재산포기각서란?
재산포기각서는 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의 분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혼 이후에도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서에는 포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일방의 강요나 불공정한 상황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포기각서는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이혼 후 권리 관계를 확정짓는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