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지급신고서란?
차액지급신고서는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뒤,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차액)을 법원에 납부했음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즉,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잔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절차 서류입니다.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매수인의 인적 사항, 낙찰받은 부동산의 표시, 총 매각대금, 기납부한 보증금, 차액(잔금) 금액 및 납부일자가 기재됩니다. 또한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차액지급신고서를 확인한 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전액 완납했음을 인정하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이는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차액지급신고서는 경매 매수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