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_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양식

경매법원 보관금 환급신청서란?

경매법원 보관금 환급신청서는 경매 절차에서 납부한 보증금이나 기타 예치금이 환급 사유에 해당될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자가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며, 이때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인적 사항, 환급을 요청하는 금액, 환급 사유, 환급 받을 계좌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법원이 정확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환급 사유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 뒤, 보관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한 경우처럼 보증금이 몰수되는 사유가 있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경매법원 보관금 환급신청서는 경매 절차에서 납부된 보증금이나 예치금을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해 제출하는 환급 절차의 필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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