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란?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다른 매수인보다 우선적으로 낙찰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우선매수권 행사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어야 하며,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스스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우선매수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그 의사를 공식화합니다.
신고서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내역, 배당요구 사실, 우선매수 의사 표시, 해당 부동산의 표시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요건을 심사하여 적법하면 임차인을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 않고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