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했을 때,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원은 그 진정성을 검토한 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이혼신고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출발점이자, 이혼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절차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