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율되는 업종으로,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허가와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객운송사업에는 시내·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이 포함되고, 화물운송사업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 등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 준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 체계는 공공성을 반영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물류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교통망 연계 등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이 한층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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