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 자동차대여 사업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 대여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흔히 렌터카 사업으로 불리며, 관광, 출장, 일상생활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안전 관리 및 보험 가입, 정기적인 차량 점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차량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교통사고나 차량 손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임차인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차량이나 전기차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 대여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과 무인 차량 대여 서비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 차량 소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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