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 자동차관리 사업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원확인 서류, 사업장 부지와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 부서에서 가능하며,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전에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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