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란 무엇일까요?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는 이미 한정후견 개시가 결정되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해 대리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한 재산 관리만 위임했으나, 피한정후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행위 동의나 보다 넓은 재산 처분 권한이 필요하게 된 경우, 가족이나 후견감독인은 법원에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후견인의 능력이 회복되면 대리권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적사항, 기존 대리권 범위,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 권한,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심리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리권 범위를 새로 정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자율성 보장과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