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스쿠터 등)를 새로 구입하거나 양수·양도받았을 때, 해당 차량의 사용 사실을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에는 차량 정보(차대번호, 차종, 배기량,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 사용 개시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신차 구입 시에는 제작증명서, 중고 거래 시에는 이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관청에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후 번호판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는 이륜차 소유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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