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증여, 이해상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란 무엇일까요?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는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피성년자 등과 같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소송에 관여해야 할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사유, 선임을 원하는 자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심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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