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증인여비 포기서 양식

증인여비포기서란 무엇일까요?

증인여비포기서는 소송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으로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했던 증인의 신문 절차를 미리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증인의 진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증인의 진술이 사건 쟁점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증인예비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 절차를 줄이고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포기하려는 증인의 성명, 포기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증인신문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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