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외국인 부동산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양식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외국인이 매매·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취득한 경우, 계약의 잔금일 등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의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거래 무효 주장 곤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상실 등 중대한 권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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