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권 소멸통지 송달신청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법정대리권 소멸통지 송달신청서는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할 때 법원에 송달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게 되며,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도 권한이 소멸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여전히 법정대리인을 대리권자로 오인하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송달신청을 하여 소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법정대리권이 소멸된 사유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