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란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청이 내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투어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로는 사실관계의 오인(예: 음주측정 수치 오류, 사고 책임의 잘못된 판단), 절차상 하자(적법한 청문 절차 미이행), 재량권 남용(경미한 사안에도 과도한 정지기간 부과)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면, 운전자는 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권 남용의 견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