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본인신문 신청서

당사자 본인신문신청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본인신문신청서는 재판에서 문서나 증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직접 당사자의 진술을 증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경위나 구두 합의의 존재처럼 문서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직접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본인신문은 입증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채택하여 사실 인정의 보조 자료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신문을 원하는 이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특히 민사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 당사자(원고) 본인신문신청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