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란?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는 차량 소유자가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차량을 실제 운전하지 않았거나, 긴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제출하게 되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으며, 기각 시에는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